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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공고에도 없는 시용계약 하자는 회사..
얼마전 면접을 보러 갔고..채용공고 상에는 전혀 없는 시용 계약을 면접 때 얘기를 합니다..그냥 정규직으로 나와 있었는데..궁금해서 찾아보니 시용계약 경우엔. 채용공고에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하던데.
회사측에선 일단 한달 간을 정해서 근무 한뒤..회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네요..그래서 그거 시용계약 아니냐고 물으니..굳이 시용계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자고 합니다..사회 초년생도 아니고..그걸 구별 못할 정도로 바보도 아니고 많이 불쾌 했는데 면접땐 그냥 참았는데..생각 할 수록 불쾌 하네요..그냥 .시용계약인데..채용공고에 표기도 안하고 ..자기 맘에 안들면 노동법 상 위반 없이 자른다는 거 잖아요 ?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면접 때 듣기로도..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많이 거쳐간 것 같단 투로 얘기하네요..면접 붙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기쁘지 도 않고. 굉장히 찝찝한 기분입니다..가야 될까요 ? 말아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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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고에도 내지 않았으며 일하면서도 노동법 위반을 밥먹듯이 할 거 같아요.
취업이 많이 어렵지만 지킬 건 어느정도 지키는 곳을 다녀야 작성자님도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다녀요.2023-09-26 작성 -
노동법은 지키는척 하면서 저렇게 뒤로는 회사편한 방향으로 설정해 놓네요. 저런곳에 가면 뒤통수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서도 회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잘릴수 있습니다. 안가는게 맞습니다.
2023-09-23 작성 -
안녕하세요, 오뚜기 신입사원입니다.
회사 채용공고를 너무 두루뭉술하게 썼다든가, 너무 자주 올리는 경우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면 바로 퇴사합니다.2023-09-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