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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이후

조회수 400 2023-09-05 작성

커피숍에서 퇴직금받고 퇴직을했다가 곧바로 다른곳 이직했는데요 이직한곳과 안맞아 일주일만에 그만두게되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퇴직할때 그냥 일반퇴사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전직장 커피숍에 부탁해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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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tjqtjqdl 경영·비즈니스기획 / 19년차 Lv 5

    실업급여는 일단 6개월? 이상 납입기간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퇴사시 사유가 자발적 개인사유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권고사직, 구조조정 등), 개인사유라면 건강 문제, 장거리 근무지 등 이여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퇴직금을 받았다면 1년 이상 되셨을텐데 "일반퇴사"가 정확히 뭔지를 파악 하셔야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보통 리스크를 원하지 않기에 저런 경우 통상 개인쪽으로 처리를 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2023-09-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의 다른 조건들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면, 고용보험을 가입한 마지막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이 때 퇴사사유 코드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퇴사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협의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9-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