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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차에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회수 1,356 2023-08-24 작성

인사 관련 담당 현직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케팅 직무 중견기업 신입입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제가 다음달이면 경력 1년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안나가면 권고사직 진행, 관련 없는 부서로 발령, 월급 밀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은근 협박 아닌 협박을 전체 직원한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마케터 직무로 신입으로 넣을 생각인데 11개월 차에 나와도 될까요?

** 1년과 11개월의 차이가 그렇게 큰지.. 1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신입 서류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요약

1) 1달 더 다녀서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퇴사

2) 11개월 차에 1달치 급여 위로금 + 실업급여 받고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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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인사를잘해용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2

    개인적으로는 1년을 채우기를 추천 드립니다.

    2023-09-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49669 인사담당자 / 21년차 Lv 1

    1년 채우면 연차수당 26개도 있습니다.

    2023-08-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961732 인사담당자 / 19년차 Lv 2

    한달만 더 다니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1년도 못채우고 퇴사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죠.

    2023-08-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11개월과 1년은 한 달 차이기 때문에 기간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년의 경력은 신입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경력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1년이 보기가 좋은 거죠. 완성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면접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11개월 일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1년이라고 말하는 게 듣기 편하죠.

    이력서에 계속 가지고 갈 경력이라면 한 달 더 다녀서 1년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달, 아니 그 이상 다니셔서 퇴직금 받으시고, 회사가 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월급이 밀리면 신고하세요. 월급이 밀려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퇴사 사유는 경영악화가 되겠네요.
    단, 이런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으면 희망퇴직을 선택하세요.

    2023-08-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구제불능60대 경호·경비 / 6년차 Lv 5

    1년을 채우라고 말을 하는건 퇴직금 관련 때문인데
    월급과는 별도로 1달치 급여 위로금에 권고사직으로 해준단 말이죠?

    회사에 죽을때 까지 다닌다 라고 하는게 아닌 이상 1,2번중 선택한다면
    2번으로 가는게 맞다 봅니다.

    근데 1번은 1년 채우고 나간다 하면 글쓴이 님이 자진퇴사할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세요

    2023-08-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