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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회사 월급

조회수 406 2023-08-13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7월 중순 퇴사 예정이었고 과도한업무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쉬고 다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여행일정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10월까지 하면 안되겠냐고 하시길래 7월에 이미 일정을 잡아놔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일주일은 여름 휴가로 처리하고 8월까지만이라도 일해달라고 부탁하시길래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갔다온 뒤 많이 쉰게 괜히 죄송해서 일요일도 현장공정이 있어서 일요일에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8월 월급에 6일치  월급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빼버렸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희 회사 여름휴가는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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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8393110 시공기사 / 6년차 Lv 2

    경우의 수는
    1. 일당직이아닌이상, 정규직이시면 휴가는 대부분 유급인데
    나가겠다고해서 괘씸하다고 그런게아닌가싶네요

    2. 회계팀과 소통이 잘 안됐을 가능성도 따져보셔요
    앞뒤 상황모르고 따지는것보다야.. 나을거같아서요

    3. 돈을 아끼려고? 휴가기간을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처리를했는지도..

    2023-08-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3905 품질관리자 / 13년차 Lv 5

    나갈 사람에게 잘해주는 회사 드물긴 합니다
    연장부탁도 들어줬는 데 좀 그렇네요

    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별 방법이 없어요
    보통 연차에서 휴가일 차감하고 급여 다 주는 식으로 합니다

    취업규정이나 회사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유급은 거의 없어요
    다른 직원은 유급해주고 작성자님만 무급처리한 것 같은데 한 번 잘 말씀해보세요

    2023-08-1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