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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그만두고 이주도 안되서 다시 같은 곳에 재취업을 하면 경력에 대해 쓸때

조회수 422 2023-07-12 수정

안녕하세요 이력서를 쓸때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남김니다 


전 직장에서 그만두고 쉬는 중 같은 직장에서 알바라도 해달라고 연락이와서 한달 반 정도 알바를 하다가 다시 같은 직장에 취업을 한후 그만 두고 다른 회사를 찾는 중 입니다 이럴때  이력서에 그냥 통째로 경력 사항에 써 넣어도 될까요??  


예를 들면 2023년 1월부터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23년 9월에 그만둔 후,  2023년 10월부터 알바로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같은 직장에 취업해 2023년 12월부터 일을 하고 2024년 2월에 그만두엇다면 이력서에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같는 직장에서 일햇다 라고 작성한다면 디른 회사에 취업 했을때 이력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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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62314 매장관리자 / 3년차 Lv 1

    2주는 경력으로 보통 안치지 않나요? 아르바이트도 아니구 경력으로 적기에는 2주는 쫌....

    2023-07-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8784 화물·중장비기사 / 12년차 Lv 1

    똥째로 같이 하시면 됩니다

    2023-07-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416632 매장관리자 / 19년차 Lv 2

    별문제없어요

    2023-07-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이력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우 보통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보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내역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요청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07-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