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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문제

조회수 288 2023-06-19 수정

최근 회사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업 위기에 갑작스러워 퇴사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님께서는 6개월을 채울 시 실업 급여가 발생되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 급여는 어렵다고, 6개월 전에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업무 외적인 일을 하면서까지 나가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발언으로요.)

그 후로 정말 저는 제 일이 아닌 업무까지 하였고 퇴사에 대한 얘기가 없어진 듯 했습니다. 대표님께서 퇴사 관련해서 따로 말씀해주신 건 없었지만 경리가 대표님께서 다시 생각한 거 같다고 두루뭉실하게 전달해줘서 우선 회사를 다니며 이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직 성공을 하게 돼서 대표님께 퇴사 의사를 말씀드렸더니 말 일까지 일해달라고 하시는데 마음대로 회사를 안 나가게 되면 소송 사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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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안녕하세요.

    우선 입사일자가 언제인지 말씀안하셔서 6개월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이 4개월차라면 6개월까지 한참 남아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6개월차에 권고사직하기로 합의했다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직에 성공했다고 하셨으니 빨리 퇴사 통보를 하세요.
    구두로 하지 마시고 문자로 하거나 정식으로 사직서을 작성하세요.

    6개월 전에 그만 두라고 통보한 증거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표에게 대강 말씀하신 사실 내용을 담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회사에서 내미는 사직서나 임금지급일(월급,퇴직금) 연장 합의서 등이 있다면 거기에는 사인하지 않아도 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ㅡ내용ㅡ
    사원명: 000
    소속팀: 000부서
    퇴사일: 6월 0일 까지만 근무
    퇴사사유: 지난 0월 0일에 회사 사정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원하시고 실업급여 못해주니까 6개월 전에 그만 두라고 아니면 업무 외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그 이후 업무 외적인 일 무엇무엇무엇을 하였고 그로 인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서 휴식이 필요해서 퇴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닙니다, 쓰신 내용에 협박이란 단어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30일 예고 안지키면 소송하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혼자 걱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주로 회사 측이 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3개월 이상 근로한 정규직 사원에 대해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통보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근로자도 지키면 좋겠지만 사정상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요. 사원 1명 빠졌다고 회사 손해나는 것도 아닌데 어쩌면 소송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법무팀이 있지 않다면요.

    근로기준법에 강제근로금지 조항에 대해 말씀드려 보세요.

    잘 해결되기 바라고,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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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작성
  • 말일까지 일하시고나오셔야되요
    후임보고나오세요
    소송을해도 대표님들은 검사님들약점 잡아서
    공격합니다
    변호사가 지더라구요20%확률
    저 지금 이직 하고싶은데 약점잡힌게 있어서

    2023-06-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