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카페일은 원래 연차나 휴가가없나요?

조회수 634 2023-05-26 작성

안녕하세요 카페 매니저로 11개월채운 직원입니다.

주6일 7시간 근무 16n만원을 받고있는데요

근로계약서조차안쓰고 6월에 휴가를 받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럼 주휴가 많이빠지니까 한주 휴가를 쓰지않고 붙여서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1.원래 연차나 휴가가 없는지

2.원래 주휴포함 근로금액이 이정도인지

3.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궁금합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안녕하세요.

    연차이든 휴가이든 11개월 전에 입사시 이미 확정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조건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문자로 대화를 주고 받거나 녹음을 해도 됩니다.

    작년에 계약시 월차, 연차, 여름겨울 정기휴가 등에 대해 지급한다고 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상으로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 그 후로 1개월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한다고 압니다.
    유급휴가여서 주휴수당을 뺄 수 없습니다.
    11개월 근로한 상황이라고 하셨으므로 최소한 연차10일은 되겠네요.
    본사직영 까페가 아니라면 아마 연차, 월차, 여름겨울 정규휴가 중에 한가지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휴가 없다고 법률에 정해진 바가 당연히 없겠지요.
    아마 까페 사장이 개인자영업자라면 시쳇말대로 사장마음이겠지요.

    올해 주6일 실근무7시간인데 어떻게 월급제로 16n만원일까요. 실근무6시간이라고 해도 약180만원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 급여계산기 찾아 보세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x 실근무시간 x 주6일 x 1.2(주휴)=월급 액수.

    액수확인해 보시고 차액발생시 지급받고 싶다면 사장에게 문자 보내고, 이번 월급때 별도로 항목구성해서 지급하라고 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지급은 과태료있고 법률위반인데 작성원하시면 근로조건 상세히 합의해보세요.

    만약에 이것때문에 해고하면 문자로 얘기하거나 반드시 녹음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복직신청 고려해보세요.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부당해고가 맞다면 근무안했어도 밀린 월급인 격이므로 다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액이 있는데 지급안하겠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고려해보세요. 급여통장11개월분 복사본, 출퇴근시간 입증(출퇴근사진, 근무중간중간사진, 교통카드기록, 업무카톡문자통화 등), 휴게시간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해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답변채택하기를 눌러주세요.

    2023-05-2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