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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참 점점 왜이러는지

조회수 141 2023-05-03 작성

가게를 지인분 가게 어찌저찌

붇잡혀 있다싶이 3년을 올해 마지막으로

있게 됬네요

처음 기숙사 개념으로 숙소를 얻어줬지만

월세도 2년간은 반반 저20 사장20 내며 있었고

급여에 딱히 욕심보단 그냥 도와주고 자리잡힐때 까진 열심히 해주자 샌각으로 대목 바쁜날은

남들보다 1시간 일찍나와 모든 준비 끝내고

초창기 2년은 직원들 퇴사하고 장사 저조 하다고

제일 스시 초밥 지면서 설겆이 까지 다하고

매장이 큽니다100평넘는 그럼에도 급여는300고정

마지막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은 자기가 방세 내줄테니 있어달라 해서 있었구요

이제 5월말 퇴사네여 그렇게 있으며 항상 잘대면 챙겨줄게 하며 뭐하나 다른 직원들 대목에 쉴때 전부

출근해도 명절떡값이니 뭐니 다 똑같이 받고

이제는 저랑 동갑내기로 한분이 왔는데

모든분들이 사시미 스시 저에게 한참 못 미친다는 평이지만 급여는 저보다 50이 쌘 350

저야 그냥 그래 방세 포함하면 350이다 생각하고

마지막가지 그냥 조영히 있다 가자

생각하지만 나갈때 대가니 방 수리 비용 얘기를

슥 꺼내는데 계약상에 뭐 회사가 전적부담 이런건 없다지만 숙소제공 개념으로 2년간 사시미 뜨고 뭐하고 해도 280에서 인상없고 방세도 반반 내고 마지막 1년은 실장이 않구해지니 그나마 300으로 올리고 방새 전액 내줄테니 있어달라 해서 있던건데

관리비는 오피스텔이라 20식 그건 제가 내구요

이런식으로 나오니 제 욕심이 과하다 생각 들기도 하지만 너무하다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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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글을 남깁니다. 한 쪽 글만 보고는 상황을 알 수 없고 이곳에는 아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안계실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의 상태가 어떤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건물주가 수리비용 청구를 했는데, 사용자가 고의로 파손했다면 수리비를 전액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원래 결함이 있었다거나 사용으로 인해 소모되는 것이라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욕심보다는 자리잡을 때까지 도와주자, 제 욕심이 과하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원인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챙겨준다는 것은 말 뿐이지 액수 숫자로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 아니므로 사장은 자기 기준에는 잘 된 게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식이므로 법규 위반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는 사장이 전액 지급했고 관리비를 20만원을 지불하셨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관리비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월세를 공동부담 해왔다면 원래 월세는 사장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장에게 문자로 근거를 남기며 원래 월세 전액 지급 조건이었으므로 지금까지 공동부담한 것으로 또는 초과근무한 내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에 숙소 수리 비용을 사장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원한다고 정확히 의사를 남기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쓴 글 그대로 사장에게 얘기하시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모든 조건을 정확히 명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긴 후에 해결하기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3-05-03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44418 셰프·주방장 / 14년차 Lv 3

    힘들게 도와주고 나간다그러면 대부분 그러더라구요.
    살기 빡시네요

    2023-05-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