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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고민하고있는데 1주일 전에 얘기해도될까요?

조회수 105,525 2021-11-11 작성

지금 급여관리업무를 맡고있는 6개월차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여러 일정들로 인해 1주일뒤에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1주일전에 말을해도될까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1주일뒤 퇴사하려고 한다면 이해해줄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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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59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81755 매장관리자 / 17년차 Lv 1

    퇴사는 1개월전에 통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2021-11-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875172 시설관리자 / 19년차 Lv 1

    올 사람 줄 서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훌훌 털고 떠나세요
    마르고 닳도록 있으려고 왔는데 와 보면 그렇고.....
    말씀은 안 하셔도 이런 저런 사연이 있을 터....
    늘 억울하게 개인사정으로 어쩌고 하면서 떠나는게 슬픈일이지요

    2021-11-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80223 인사담당자 / 17년차 / 96학번 Lv 2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퇴사일 한 달 전에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로부터의 이해 혹은 양해를 구할 수 있는지는 회사의 사정과 질문자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급여 담당자가 갑작스럽게 급여 계산일 전에 떠난다고 하면 욕을 먹을껍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의 의사표시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회사에서 할 수 있으나
    회사의 손해에 관한 입증 책임이나 통상적으로 회사가 해당 사유로 소송을 거는 case는 못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달 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급여 등을 안 줄 수는 없다는겁니다.

    수고하세요.

    2021-11-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13133 3년차 Lv 2

    법적인 부분에서 하자는 없습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경우에 30일 사전 고지만 있을 뿐, 피고용인이 퇴사를 밝히는 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30일 고지를 이유로 암묵적인 30일전 고지 룰이 존재할 뿐이죠.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하여도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같은 업계에 있을거라면,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가진다면
    1주일은 눈초리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하여, 회사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선
    합당한 무언가를 제시해주면 좋을 듯 한데
    그것이 말씀하신 개인사정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오픈해도 된다면 오픈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021-11-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21514 인사담당자 / 15년차 Lv 1

    1주일뒤 퇴사를 하고자 한다면 인수인계를 최선을 다하셔서 인수인계서에 인수자의 싸인을 꼭 취득하세요
    그럼 소송걸려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소송도 금전적인 손실이 있다는걸 회사에서 증빙해야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인수인계에 노력을 다했다는것만 증빙해도 문제 없어요
    가장중요한건 인수인계를 하려고하는 노력이니까 최선을 다해 인수인계를 1주일간 하고 확인받아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수자가 싸인을 안해주려고 하더라도 카톡이든 전자문서나 출력서류 등 인수인계서류가 충분하다면 문제 없어요
    힘내서 더 좋은직장에 취직하시길....

    2021-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494132 인사담당자 / 12년차 Lv 2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니 이것저것 챙겨야 할것도 많고 마음도 붕∼떠있을거에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엽규칙 보시면 "퇴사 몇일 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진 조항이 있을겁니다. 정해진 날짜에 맞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혹시 회사와 감정대립이 있어 퇴사하시는 것 이라면 정해진 날짜 초과하여 통보하실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당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날짜에 맞게 통보하세 요 ∼∼

    2021-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111274 아웃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1

    최소한달이 기본상식입니다

    2021-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19515 경영·비즈니스기획 / 5년차 Lv 1

    최소한 2주전 의사표시후 인수인계하고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평판관리차원)
    회사에서 그냥 나가라하는 경우도 있겠죠

    2021-11-2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63170 12년차 Lv 1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적어도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좀 더 여유를 갖고 얘기를 하셔야 할것 같아요. 업무 인수인계도 필요하니까요.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2021-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61154 12년차 Lv 1

    요 아래 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저는 추가로 얘기하자면,, 회사는 개인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즉 회사도 개인처럼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최소 한달정도라는 기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2021-11-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