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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11월 16일까지 3차 모집!

잡코리아 2020-11-05 16:45 조회수10,277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를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경기도 청년만 누릴 수 있다는 꿀정책 청년복지포인트,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경기도민들에게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체감 임금을 높여주고 청년 복지를 향상하는 경기도의 청년정책입니다. 지급되는 포인트는 1년간 무려 120만 원 상당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청년몰 둘러보기

 

#신청 조건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 가운데 3개월 평균 월 급여가 26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으로 86,710원 이하)인 청년으로,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① 연령: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5.11.2.~2002.11.1 출생자)
② 거주지: 접수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나의 자격 요건 확인하기

 

#신청 기간 및 방법은?

3차 신청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서를 잘못 기재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유의해주세요.

① 신청 기간: 2020년 11월 1일 ~ 11월 16일 오후 6시
② 신청 사이트: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main)
③ 기본 제출 서류
3-1)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3-2)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 고용임금확인서
※ 신청 기간 동안 발급 및 작성된 서류만 인정

 

#지급기간 및 방법은?

최종 대상자는 11월 30일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선발 시 3개월 단위로 자격 유지 조건을 검증하여 120만 원을 총 4회 분할 지급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분기마다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17,000명을 모집하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이번 3차에서는 5,000명 내외로 접수한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0014(평일 09:00~18: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들도 확인해보세요!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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