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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해 근로자를 보호해 주세요!

잡코리아 2020-06-16 17:30 조회수5,828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부터 전 업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될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경영이 어려워져 무급휴직을 고려 중인 사업주분들은 이번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란?

이번 지원 대상은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업종과 관계없이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인해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장의 업종은?

고용부는 4월 말부터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공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에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전체 업종이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신청 조건 및 방법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며 노사 합의를 거친 사업장의 사업주는 무급휴직 계획서, 노사 합의서, 근로자 개인별 동의서 등을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무급휴직에 대해 지원되며,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1개월 유급 휴직 후 다음 달 1일 이후부터 30일 이상 무급휴직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액 30%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조건은?

올해 2월 29일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입증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무급휴직 신속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 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무직휴급자의 경우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만 해당하는 점 유의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꼼꼼히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선택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원 정책도 계속 늘어나 헷갈리시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지금이 아닌, 7월 1일 이후 무급휴직 계획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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