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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 법

잡코리아 2017-11-09 05:45 조회수45,033

 

 

 

 

 

 

 

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란?
·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50-70% 감면해주는 제도

② 감면제도 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 당시 만 15세 - 29세의 청년
- 병역 의무자의 경우 병역 이행기간 연령에서 제외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③ 감면 기간
·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로부터 ~ 3년이 되는 달 말일까지
- 이직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 기준이므로 종료일은 동일 (단, 이직 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

④ 감면율
· 2012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100% 감면
·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50% 감면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소득세, 주민세 70% 감면
- 매년 감면율이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것!

⑤ 감면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구비 → 기업에 제출

⑥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가능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남주경 worlddestroyer@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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