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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보고서

기업심층분석 5. 예금보험공사, TOWS 분석

업데이트 2023.06.28. 조회수 9,112

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자.




 

Threat: 예금보험공사의 위협 요인


Analysis 1.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계기로 정치권 등에서 예금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국내 은행은 미국에서 투자 손실로 문제가 된 은행들 대비 유가증권 비중이 낮고 유동성이 양호해 잠재적 리스크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SVB는 단기예금을 장기국채에 투자해왔는데,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의 57%에 해당하는 보유채권의 가치가 하락했고, 예금이 모바일을 통해 순식간에 이탈하면서 파산을 맞았다. 이와 달리 국내 은행들의 유가증권 비중은 총자산 대비 16% 수준이고 나머지 70~80%가 대출채권이다. 다만 국내 저축은 행들의 핵심 예금 비중은 7% 수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뱅크런 등에 크게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예금보호한도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도 따라서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정부와 금감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상생금융’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Opportunity: 예금보험공사의 기회 요인


Analysis 1. 예보기구 역할 확대
향후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기구의 기능이 커지고 예보기구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헝공사를 통해 금융업과 은행업에 대한 보다 확실한 감시나 예금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016년 예금보험관계 설명, 확인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Weakness: 예금보험공사의 약점


Analysis 1.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방안 확대 필요성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2년마다 의무적으로 공동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자산 2조 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1년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인하되며 수익성이 악화하자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등으로 수익을 다각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며 불안정 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리스크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Strength: 예금보험공사의 강점


Analysis 1. 예금보험기금 조달
예금보험기금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이 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한다.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파산 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또는 직원)가 파산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적 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Analysis 2. 부실금융회사 조사 및 정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한 임점 조사와 부보금융회사의 경영 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평가 모델을 통해 부보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기금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 간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함 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금융회사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함)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엄격하게 부실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함으로써 책임 추궁 효과와 채권 회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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