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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월급 선택
  • 퇴직금
    퇴직금 별도란?
    •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월급은 연봉/12로 지급됩니다.
    퇴직금 포함이란?
    • 연봉 계약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입니다.
    • 월급은 연봉/13으로 지급됩니다.
    • 실제예상월급 계산 시, 연봉/13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비과세액(식대포함)

    20만원

     

    비과세액이란?
    • 월 소득액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급여액에서 비과세액을 뺀 후,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적용합니다.
    • 식대 20만원이 기본이며, 직접 수정 가능합니다.
    • 실비변상적인 급여, 비과세 되는 식사대, 출산/보육 수당, 기타 비과세 되는 소득, 국외근로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해당됩니다.
  • 부양가족수(본인포함)

     

    부양가족수란?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입력합니다.
    • 예시) (본인 포함) 부부 한쌍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 = 부양가족수 4명
    •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연봉

    예) 24,000,000

세금 공제한 월 실수령액

  • 예상 소득액(월) 0
  • 공제액 합계 0
    • 국민연금 0
      국민연금이란?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4.5%를 공제합니다.
      • 근로자, 기업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최저금액 370,000원, 최고금액 5,9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건강보험 0
      건강보험이란?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3.545%를 공제합니다.
      • 근로자, 기업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최저금액 279,266원, 최고금액 110,332,300원으로 계산합니다.
    • 장기요양 0
      장기요양보험이란?
      • 건강보험 금액에서 12.81%를 공제합니다.
    • 고용보험 0
      고용보험이란?
      • 월 소득액(비과세액 제외)에서 0.9%를 공제합니다.
    • 소득세 0
      소득세란?
      • 급여와 부양가족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료를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지방소득세 0
      지방소득세란?
      • 소득세의 10%를 공제합니다.
예상 실수령액(월) 0
예상 실수령액이란?
  • 월 급여액에서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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