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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의뢰 서치펌회원 이용약관

  1.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헤드헌팅 회사”간의 이용 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①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직원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회사”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2. ② “구인기업”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③ “헤드헌팅 회사”라 함은 “회사”가 승인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4. ④ “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를 말한다.
    5. ⑤ “의뢰서”라 함은 “회사”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에 요청하는 구인자, 기업정보, 인사담당자 정보들을 말한다.
    6. ⑥ “소개비”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해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7. ⑦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라 함은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인기업”으로부터 “소개비”가 발생했을 경우, “헤드헌팅 회사”에서 “회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헤드헌팅 회사”가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 또는 “체크 버튼”을 누른 후 인재추천 권한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본 계약이 성립된다.
    2. ② 제1항 신청에 있어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유료직업소개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정보 확인 후, 본 계약을 승인한다.
  4.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2. ② “헤드헌팅 회사”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3. ③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5.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1. ① “회사”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1. 1. “회사”는 “구인기업”이 작성한 “의뢰서”를 검토하여 “헤드헌팅 회사”가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시킨다.
      2. 2.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작성한 “의뢰서”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한다.
    2. ② ”회사”는 “구인기업”이 작성한 “의뢰서”의 정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6. 제 6 조 (서비스의 요금)
    1. ①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통하여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여 입사한 경우, 발생한 “소개비”의 10%를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로 “회사”에 지급한다.
    2. ② “헤드헌팅 회사”가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3. ③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로 추천된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인기업”에 입사하여 “소개비”가 발생한 경우, “헤드헌팅 회사”는 “소개비”의 10%를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로 “회사”에 지급한다.
      1. 1. 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열람/검토) 한 경우에 한한다.
      2. 2. 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지인 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3. 3. 본 항의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 지급 기간은 “구인기업”에서 이력서 확인 (열람/검토) 후 1년 이내로 한정한다.
    4. ④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에 대하여 “헤드헌팅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회사”가 세금계산를 발행한다. “헤드헌팅 회사”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7. 제 7 조 (서비스 요금의 환불)
    최종 합격자가 입사 후, 보증기간 3개월 (90일) 이내에 퇴사하여 “헤드헌팅 회사”가 “구인기업”에 매출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 지급된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헤드헌팅 회사”에 환급한다.
  8. 제 8 조 (“회사”의 의무)
    1. ①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가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2. ②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에게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9. 제 9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1. ①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알게 되는 기업의 정보, 담당자의 정보, 회사의 인재 영입 정보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②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기업 및 기업 담당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③ “헤드헌팅 회사”는 제공받은 “의뢰서”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행위는 반드시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한다.
    4. ④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통해 매출 발생 시,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⑤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개발하여 타인이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10.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 “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 지속적으로 “의뢰서”에 적합하지 않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회사가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2. 2.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컴플레인을 하고 “회사”가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서비스 운영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3. “헤드헌팅 회사”의 휴, 폐업 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어 제3조 2항의 이용계약 성립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4. “헤드헌팅 회사”가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회사”에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밝혀 졌을 경우
    5. 5. 서치펌 회원 이용약관 제19조(“회원”의 가입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 11 조 (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치펌 회원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