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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잡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헤드헌팅 회사”간의 이용 조건 및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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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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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①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구인기업”이 구인하고자 하는 직원의 조건을 “의뢰서”에 작성하여 “회사”가 승인한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받는 유료 서비스이다.
- ② “구인기업”이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기업회원으로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계정을 이용하여 직원 채용을 목적으로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③ “헤드헌팅 회사”라 함은 “회사”가 승인한 “구인기업”의 “의뢰서”를 확인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사”의 서비스 이용 승인을 득한 자를 말한다.
- ④ “후보자”라 함은 “헤드헌팅 회사”가 “의뢰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기업에 추천하는 구직자를 말한다.
- ⑤ “의뢰서”라 함은 “회사”에서 “헤드헌팅 회사”에 공개하기 위해 “구인기업”에 요청하는 구인자, 기업정보, 인사담당자 정보들을 말한다.
- ⑥ “소개비”라 함은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해 “헤드헌팅 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 ⑦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라 함은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인기업”으로부터 “소개비”가 발생했을 경우, “헤드헌팅 회사”에서 “회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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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이용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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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헤드헌팅 회사”가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본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 또는 “체크 버튼”을 누른 후 인재추천 권한을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본 계약이 성립된다.
- ② 제1항 신청에 있어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의 사업자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유료직업소개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정보 확인 후, 본 계약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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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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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사업자 정보 확인 후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 ② “헤드헌팅 회사”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③ “회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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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 (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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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구인기업”에게 제2조 제1항의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공한다.
- 1. “회사”는 “구인기업”이 작성한 “의뢰서”를 검토하여 “헤드헌팅 회사”가 인재를 추천할 수 있도록 노출일 기준 14일(2주)간 노출시킨다.
- 2. “헤드헌팅 회사”는 “구인기업”이 작성한 “의뢰서”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② ”회사”는 “구인기업”이 작성한 “의뢰서”의 정보를 보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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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조 (서비스의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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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통하여 추천한 후보자가 최종 합격하여 입사한 경우, 발생한 “소개비”의 10%를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로 “회사”에 지급한다.
- ② “헤드헌팅 회사”가 후보자를 추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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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로 추천된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구인기업”에 입사하여 “소개비”가 발생한 경우, “헤드헌팅 회사”는 “소개비”의 10%를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로 “회사”에 지급한다.
- 1. 추천된 후보자의 이력서를 확인 (열람/검토) 한 경우에 한한다.
- 2. 후보자가 구인기업의 동일/다른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지인 추천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입사하였더라도 이에 해당한다.
- 3. 본 항의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 지급 기간은 “구인기업”에서 이력서 확인 (열람/검토) 후 1년 이내로 한정한다.
- ④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에 대하여 “헤드헌팅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회사”가 세금계산를 발행한다. “헤드헌팅 회사”는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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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조 (서비스 요금의 환불)
- 최종 합격자가 입사 후, 보증기간 3개월 (90일) 이내에 퇴사하여 “헤드헌팅 회사”가 “구인기업”에 매출을 환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 지급된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헤드헌팅 회사”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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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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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가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 한다.
- ② “회사”는 “헤드헌팅 회사”에게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의 프로세스에 대해 메일, 전화 등의 추가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하여 서비스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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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조 (“헤드헌팅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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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알게 되는 기업의 정보, 담당자의 정보, 회사의 인재 영입 정보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기업 및 기업 담당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헤드헌팅 회사”는 제공받은 “의뢰서”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행위는 반드시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도록 한다.
- ④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를 통해 매출 발생 시,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헤드헌팅 회사”는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와 동일/유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를 개발하여 타인이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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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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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동의 없이 “헤드헌팅 의뢰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헤드헌팅 회사”가 고의적, 지속적으로 “의뢰서”에 적합하지 않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회사가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 2. “구인기업”이 “헤드헌팅 회사”에 컴플레인을 하고 “회사”가 시정요청을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컴플레인이 발생하여 서비스 운영과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3. “헤드헌팅 회사”의 휴, 폐업 또는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어 제3조 2항의 이용계약 성립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 4. “헤드헌팅 회사”가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회사”에 “헤드헌팅 의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이 밝혀 졌을 경우
- 5. 서치펌 회원 이용약관 제19조(“회원”의 가입해지/서비스중지/자료삭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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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 조 (약관의 해석)
-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치펌 회원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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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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