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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 변경 안내 (제조업, 건설업종만 대상) 2023.03.24

안녕하세요. 잡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잡코리아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소기업들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변경되어 이용자 분들께 안내 드립니다.

* 이전 : 전 업종 대상으로 지원
* 현재 : 2023년부터 제조업, 건설업종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기업회원 분들께서는 공고등록 하실 때 지원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공고 내용 기재를 부탁 드리며,
구직자 분들께서도 해당 채용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맞는 지 유의하여 확인해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상세 확인
[한국고용정보원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

[고객센터]
1588-9350 (평일 09:00 ~ 19:00 / 토요일 09:00 ~ 15:00)
Email : helpdesk@jobkorea.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