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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새내기 필독!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알바 구직팁!

잡코리아 2016-04-21 10:34 조회수3,890

 

갓 스무살, 대학생이 되면 해보고 싶었던 많은 일 중에 아르바이트도 빠질 수 없다. 이제 막 대학에 첫발을 내디딘 새내기들에게 아르바이트는 호기심과 걱정을 동시에 안겨주기 충분하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알바 새내기들을 위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구직 팁을 소개한다.

 

고수익의 함정, 급여는 적정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역시 ‘돈’. 보다 많은 급여를 준다는 곳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유 없이 큰 돈을 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구직자에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이유는 ‘해당 업무가 돈을 많이 줘야 할 만큼 어렵고 까다롭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의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기대 이상의 높은 급여를 주겠다고 한다면 ‘사장님이 미쳤거나’, ‘기부천사’를 기대하기 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다른 의도를 먼저 의심해 보자. 이를 위해 본인이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직종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시세’를 확인해 볼 것을 추천한다.

 

 

 

채용공고는 여러 개 이상을 비교해서 

 

아르바이트 구직은 흔히 시간 싸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채용공고를 비교해서 살펴보고 지원할 것을 권한다. 특정 지역의 특정 업직종 알바는 어느 정도의 근무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지, 기업명만 비슷비슷한 채용정보가 반복적으로 올라오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다 보면 유념하거나 주의해야 할 채용공고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쉽게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정도만 노출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기업정보만 보이는 업체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또한 앞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선배들의 후기와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주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페이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관련 조언과 경험담을 접할 수 있다.

 

돈 놓고 돈 먹기? 선금 요구하면 무조건 No! 

 

돈을 벌기 위해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한다면 일단 관련 업무는 단호히 거절하자. ‘사재기’, ‘강제 구매’, ‘상품거래를 가장한 금전 거래’ 등의 대표적인 불법 다단계일 수 있다. 이런 일들은 보통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한다. 문제는 막상 그만 둬야지 생각이 들어도 반품이나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이외에도 업무용도의 핸드폰을 개통하게 하거나 쇼핑몰 분양을 요구, 가입비 요구 등 선금을 요구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일단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돈을 내야 한다는 일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다.

 

 

 

개인정보는 철통보호! 

 

아르바이트 지원과정에서 함부로 내준 개인정보는 자칫 2차, 3차 피해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지원하는 기업의 이름을 잘못 쓰지는 않았는지, 업직종과 무관한 정보를 적지는 않았는지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지 않는 것. 간혹 통장비밀번호, 통장 원본, 도장, 주민등록증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자. 만일 관련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채용정보를 확인했던 사이트 등 업체에 신고하여 제2, 제3의 피해를 막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 권리는 스스로!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알바 새내기가 놓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막상 일을 시작한 뒤에는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서, 또는 입을 떼기가 어려워서 등의 이유로 자기의 권리를 챙기기 힘들다. 최근 알바몬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을 주제로 TV캠페인을 시작한 맥락도 이와 같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시작하기 전 먼저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확인해 두고, 이에 대해 고용주에게 확언을 듣는 게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고용주와 알바생이 각 1부씩을 나눠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알바몬에서 제공하는 ‘구애조를 구해줘:알바OX퀴즈’ 앱을 활용해 보자. 귀여운 알바카툰과 함께 제공되는 상황별 퀴즈를 통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안수정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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