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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알바는 하면 안돼~ 반드시 피해야 할 요주의 알바

잡코리아 2016-04-15 10:51 조회수6,368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아는 게 힘이다’는 알바 구직자들이 교훈처럼 새겨야 할 실전형 속담이다. ‘급하게 먹은 떡이 체한다’는 말이 있듯 급한 마음에 대충 알아본 알바가 나중에 뒷통수를 치는 사례도 발견되곤 한다. 두고두고 후회 없도록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절대로 피해야 할 아르바이트 유형을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소개한다.

 


 

1. '돈 내고 돈 먹기?': 가입비, 재료비, 소개비, 선불금 등 선입금 요구형 

피해사례: 선불금만 꿀꺽! 급여를 받기도 전해 회사는 사라지거나 임금은 이런저런 핑계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자칫 다단계에 걸려들 수도 있다! 

유형분석: 인터넷 회원 유치, 십자수 등 가내 수공업형 부업 등  

tip: 선입금 요구 뿐 아니라 특정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거나, 업무를 위해 어떤 금전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포기하자.

 

2.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일단 당장 만나보아요!  

피해사례: 인터넷/휴대폰 가입, 비정상적인 근무내용, 정말 ‘만남’이 목적인 불량한 흑심은 아닐까? 

유형분석: 핸드폰 번호/이메일처럼 바꾸기 쉬운 담당자 정보가 전부, 업무 내용도 뭉뚱그리고 자세한 걸 물어보면 무조건 만나자고 하는 경우 

tip: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회사위치와 상호 등을 미리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회사 사무실 번호로 연락해 정확한 업무 내용을 확인하자. 만약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면 피하는 게 상책!

 

3. 개인정보 수집형: 주민등록증/면허증, 통장 사본 및 원본, 통장 비밀번호, 도장, 현금카드 등 

피해사례: 대포통장 개설, 대출 사기 등 

유형분석: 지원서류로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잠수. 혹은 입사확정 통보 후 각종 핑계로 개인정보 수집 

tip: 주민등록등본이나 통장 사본 외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 만약 이외의 정보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하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거절하자. 

 

  

 

요주의 알바 팁

1. 내 정보는 내가 챙기자: 자신의 계좌나 현금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그 행위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처벌 될 수 있으며, 이런 정보들이 악용되어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등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수정 crystal@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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