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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앞두고 선거 알바 등장!

잡코리아 2016-03-24 14:41 조회수3,656

-여론조사부터 선거유세까지... 예상되는 선거 알바 뭐가 있나 봤더니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 알바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가장 발빠르게 알바생을 모집하며 총선을 준비 중인 곳은 여론조사회사.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는 한국갤럽, TNS코리아, 한길리서치센타,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센터 등 다수의 여론조사 기관이 채용공고를 등록하고 알바생을 모집 중이다.

 

이들 여론조사 기관이 모집하는 선거알바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담당할 상담원이 대부분. 4·13 총선을 앞두고 전화설문의 형태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상담 업무를 맡게 된다. 전화통화로 조사를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며,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급여는 업체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대략 일당 9만원 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알바몬의 설명.

 

하지만 내근직이 아닌 현장 조사원의 경우 일 급여가 훨씬 높아진다. KBS, MBC, SBS 등 방송3사의 제20회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고 있는 TNS코리아는 출구조사원 급여를 일 최대 15만원에 제시하고 있다. 모집부문은 출구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원을 인솔해야 하는 조장과 출구 조사를 담당할 조원이다. 선거당일 파견되는 지역에 따라 급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교통수단이 제공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알바생이나 직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잡코리아에는 천안시동남구선관위 등 다수의 선관위에서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 채용공고가 등록됐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등 안내와 예방활동을 보조하고 선거정보 수집, 위법행위 감시 및 단속활동 지원, 기타 선거 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한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탓에 지원자격이 까다로운 편.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운전 면허 소지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법학 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 채용 조건이 되기도 한다. 급여는 모집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일 7만원 선에서 지급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격적인 선거유세 시기가 다가오면 선거 특수를 기대하는 업체들의 아르바이트 모집도 이어질 거라고 알바몬 관계자는 예측했다. 이미 유세차량 제작 업체에서는 선거후보자 캠프에 유세차량 이용을 제안하기 위한 영업자와 유세차량 제작 보조 알바생을 모집하고 있다. 인쇄그래픽 업체에서는 선거 홍보물의 디자인을 맡아줄 편집디자이너를 모집하기도 한다. 과거 선거 기간 알바몬에 등록된 관련 알바 채용정보들을 살펴보면 선거로고송 녹음, 언론사의 선거 관련 리포트·자료입력 알바, 선거사무원, 홍보물 제작 및 관련 알바, 투표소 설치 및 철거 알바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가 집중적으로 등장했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선거알바를 할 때는 불법 향응 제공 등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법 상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 만일 해당 업무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 www.nec.go.kr)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했다.

 

안수정 crystal@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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