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의 모든 것 - 해고, 퇴사, 급여 등
잡코리아 2021-09-17 14:10 조회수106,432
채용공고를 보면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내 급여, 퇴사나 해고 등의 절차에도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을까? 수습기간에 대해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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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습기간의 정의
2. 수습기간 내 급여
3. 수습기간 내 해고&퇴사
1. 수습기간의 정의
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두고 있다.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해고와 임금 관련하여 3개월이 기준이 되는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습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임의로’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하도록 하자.
2. 수습기간 내 급여
보통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90% 지급이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있는 ③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1년 미만으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로 채용된 근로자라면 수습 기간 중이어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6개월동안 거치며 90%만 지속적으로 지급받았다면 이 또한 위법이다. 고용주는 나머지 10%의 해당분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수습기간 내 해고&퇴사
통상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최소 30일 전 서면 예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예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해당 의무 위반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수습기간을 연장해 5개월째 근무 중에 회사가 퇴사 통보를 했다면, 이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도 가능하다. 반대로 근로자 또한 퇴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회사에 밝혀 수리되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 간혹 수습사원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에 치명적 손해를 끼치지 않은 이상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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