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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6,470원! 각국 최저임금으로 대한민국 살아보기

잡코리아 2016-07-22 09:50 조회수5,557







(이미지 출처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수준으로 정한 임금의 수준을 말한다. 생활물가, 근로자에 대한 대우 등 각 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최저임금.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대한민국 2017년 최저임금과 여러 국가의 최저임금을 우리나라상황에 빗대어 비교해봤다.

 

 

2015년 OECD 회원국 최저임금 & 한국의 최저임금 변화

 

 

 

앞서 볼 수 있는 표는 2015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을 보여주는 표다. 타 국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호주로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서 룩셈부르크, 프랑스.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순으로 임금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약 4.72달러로 전체에서 15위에 자리했다. 우리나라를 이어 포르투갈, 그리스.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순으로 집결됐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최저임금 도입이 얼마되지 않은 나라이다. 1894년 뉴질랜드가 처음 최저임금을 도입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1986년 겨울이 되어서야 시행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2014년엔 5,210원 /2015년엔 5,580원이었고, 2016년엔 6,030원 / 오는 2017년에는 6,47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17년 최저임금 결정이 있기 전 잡코리아는 알바생들에게 2017년 적정 최저시급 수준을 물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알바생 1,5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이 생각하는 내년도 적정 최저시급 수준은 평균 7,742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최저 시급 6,030원에 비해 28.4% 인상된 수준이다.

 

 

세계 각국 최저임금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보기

 

생활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명목적인 최저임금의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나라는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3만원이 필요하다.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은 50,000이다. 반면 B라는 나라는 점심식사를 하기위해 3,000원이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받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하자. 최저임금의 명목적 금액으로만 봤을때 A나라가 훨씬 높은것 같지만 생활물가를 봤을땐 그렇지 않다. 왜냐면 A나라는 최저임금의 60%를 점식식사비용으로 써야하지만, B나라는 최저임금의 30%만 쓰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 가치를 따지는 비교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이번 컨텐츠에서는 명목적 임금에 의해 비교하도록 한다.

 

# 최저임금으로 지하철을 몇 번 탈수 있을까?

(서울시 지하철 성인요금은 교통카드를 이용했을때 1,250원이다.)

2017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지하철 요금을 낸다면 총 5.1회 지하철을 탈 수 있다. 반면 호주의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을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총 14.7회를 탈 수 있다.

 

# 알바생이 여름휴가를 가려면 얼마나 일 해야 할까?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의하면 알바생 여름휴가 예상비용은 27만원으로 도출됐다.)

2017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으로 27만원이라는 여름휴가 비용을 모으기 위해서 41.7시간 하루 8시간씩 일할 수 있다면 5.2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한다. 반면 2015년 영국의 최저임금으로 휴가비용을 마련하다고 했을때 23.3시간, 2.9일을 일하면 27만원을 모을 수 있다.

 

# 점심식사를 먹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할까?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평균 점심식사로 지불하는 값이 6,370원이다.)

직장인 점심식사 값은 얼추 2017년 대한민국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한시간 일해서 점심식사 비용으로 내는 꼴. 반면 2015년 룩셈부르크에서 23분만 일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점심식사를 해결 할 수 있다.

 

# 방학동안 취업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할까?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방학중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할 예상경비는 73만원이라고 도출된 바 있다.)

방학동안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 73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112.8시간을 일해야한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고 하면 14.1일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를 일본의 최저임금에 빗대보자. 2015년 기준 일본의 최저임금은 8,500원. 73만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85.9시간 일수로는 10일 여간 일하면 된다. 우리나라 알바생들이 26.9시간, 일수로는 3일 이상 더 일해야 같은 금액을 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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