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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집중 탐구 ①방위산업체가 뭐에요?

잡코리아 2016-06-16 19:11 조회수13,767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군복무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만 19세가 되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징병검사)를 받게 되고, 1~7급까지 신체등위 판정을 받게 된다.
이 중 1~4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미지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군복무를 이행할 때 반드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를 통해 다른 형태를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데 이런 대체 복무 중 하나가 병역특례(방위산업체)다. 흔히 병역특례, 방위산업체 등으로 많이 불리지만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정식 명칭이다.

 

ㅣ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원 제도
산업기능요원 제도, 전문연구원 제도는 병무청에서 지정해준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산업기능요원은 제조/생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전문연구원은 연구직을 담당해서 업무를 해야 한다.

 

병역특례(방위산업체)는 군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군대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다. 정해져 있는 일정 기간만큼 근무하지 못할 경우, 신체등위 결과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입대를 해야 한다. 병역특례(방위산업체)로 근무해야 할 정해진 기간은 근무형태 및 신체등위 급수에 따라 다르다.

 

1. 산업기능요원
- 현역(1~3급, 상근예비역 등) 34개월
- 보충역(4급, 공익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 판정 등) 26개월

2. 전문연구요원
- 현역, 보충역 구분없이 36개월


ㅣ병역특례(방위산업체)로 대체복무시 좋은 점
1. 경제적 부분
병역지정업체도 회사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다. 법정 최저임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받는 얼급에 비해 훨씬 많아 병역특례(방위산업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2. 자유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업무시간 이외에는 개인적인 자유시간을 갖게 된다. 집에서 자유롭게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야간대, 방통대 등) 또는 학원 등을 다니며 개인의 능력사항을 키워 나갈 수도 있고, 친구 및 지인 등과의 만남도 쉽게 가질 수 있다.
3. 경험 및 경력
앞으로 진출해야 할 사회에 대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또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동종업계로 진로를 선택한다면 경력사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민지 kmj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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