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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알바당 캠페인 3탄 '근로계약서' 오픈

잡코리아 2016-02-23 10:09 조회수4,455

 

 

알바몬이 알바당 캠페인 3탄을 오픈, 알바생의 근로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알바당 캠페인 3탄 ‘함께 써요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알바몬의 ‘함께 써요 근로계약서’ 서비스는 고용주와 알바생들이 보다 쉽게 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도록 고안됐다.

앞서 알바몬은 혜리광고로 유명한 ‘알바가 갑이다’ TVC를 준비하며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2015년 11월에 알바생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알바몬 설문조사 당시 전체 응답자의 4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알바생들의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도 낮아져 1개월 미만 단기 알바생의 경우 67.3%, 1~3개월 미만 단기 알바생의 경우 5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알바생의 83.6%가 ‘근로계약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알바생의 69.3%가 ‘사장님 또는 사측에서 아무도 근로계약을 맺자는 말을 하지 않아서’라고 답해 단순히 근로계약서 인지도 확산을 위한 캠페인이 아니라 보다 쉽게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알바몬이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PC웹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어디서든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등 근로유형에 따라 알맞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건설일용 근로자 계약서’ 등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근로처우가 취약할 수 있는 18세 미만 근로자를 위한 ‘연소 근로자 계약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알바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알바몬, 알바몬앱 등을 통해 ‘근로계약서’ 서비스에 접속한 뒤 원하는 계약서의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기업 또는 알바생이 먼저 양식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상대방에게 발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상대방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한 뒤 다시 작성 내용을 메일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주고 받는다. 서로의 작성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에는 계약을 완료할 수 있으며, 완료된 계약서는 PDF 파일로 각각 저장하거나 인쇄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알바몬은 혜리 광고 2탄 ‘알바가 갑이다’의 런칭 이후 알바당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알바당 캠페인 1탄은 ‘최저시급 보상제’로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채용공고를 신고하면 최저시급을 보상해주는 캠페인으로 1월부터 2월 17일까지 1달간 진행됐다. 2탄은 알바를 구직하는 데 드는 데이터 비용을 알바몬이 대신 지원해주는 ‘알바몬 데이터프리’ 이벤트로 진행됐다.

 

잡코리아 이영걸 알바몬본부장은 “구직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전체 알바시장을 성숙시키고 결과적으로 알바 구인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하는 채용시장을 만들 거라고 믿는다”면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알바생의 근로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곧이어 알바당 캠페인 4탄이 오픈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관련 글 더 보기

> 알바몬 혜리 CF 알바당 캠페인 페이지

 

안수정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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