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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계 2023년 달라지는 것들

잡코리아 2022-12-27 16:40 조회수15,307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새해 고용,노동계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정리했다.

 

최저임금 5.0% 인상, 시간당 9620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2년 9160원 보다 460원, 5.0%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이고,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된다.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게는 수습 사용 중 감액을 적용할 수 없다.

(*주휴수당: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 사항)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2022년 8월 18일 이후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됐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했다. 따라서 2023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의 경우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플랫폼 종사자 등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비전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2023.07.01 시행). 또 임신 중인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노출 등으로 그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2023.01.12 시행).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구직급여의 대상과 지급수준·기간·방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 단기 취업·실직 등 반복적 수급자에(5년간 3회이상)에 대해서는 반복횟수에 일정 비유로 구직급여를 감액한다. 나아가 반복 수급을 유발하는 사업주에게는 추가 보험료(0.2%p)를 부담하도록 해 사업주 책임도 강화한다. 이는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마련해 하반기 입법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추진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도 포함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 완화를 추진한다. 육아휴직 때문에 인력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이 기준 ‘만 나이’로 통일

2023년 6월부터는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태어나자마자 1세부터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기준은 없어지고, 이제 태어나자마자 0세가 된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월수(개월)로 표시한다.앞으로는 나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가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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