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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잡코리아 2021-07-13 10:00 조회수2,279

 

 

경기도에서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이제 3분기와 4분기 지급이 남았는데요. 이번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그 소식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급대상: 1996.07.02.~1997.07.01.사이에 출생한 청년 중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신청 기간: 2021.07.01.~07.30.

■ 심사·선정기간: 07.12.~08.13.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 형식 : 시·군 지역화폐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7월 1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2. 선택서류 :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소급 신청

2021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방법: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분기별 대상자 확인

 

소급신청 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2020년 4분기 1996.07.02.~1996.10.01.
2021년 1분기 1996.07.02.~1997.01.01.
2021년 2분기 1996.07.02.~1997.04.01.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우울감 수치는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계획이 있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7월부터 9월까지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경우에 따라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1단계와 3단계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지만 취성패 2단계의 경우, 수당을 받지 않았을 때만 참여 가능합니다.
덧붙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경기도일자리재단(1644-4264)입니다.

 

 

>> 청년기본소득 접수 바로가기

>> 지역화폐 안내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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