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계산, 똑똑하게 하는 방법
잡코리아 2021-01-19 17:00 조회수142,268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는 연차를 언제 사용할지 계산해 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연차,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2020년 3월 3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1조가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개정은 연차휴가와 관련된 것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한 부분이 경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2. 연차 휴가 계산법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휴가 발생 기준
연차 휴가는 출근율와 근로 기간에 따라 발생합니다. 아래에서 근로 기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 매월 개근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개근 시에만 연차를 부여하며 출근율 산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1년차가 되는 날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총 11개의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연차의 최대 개수는 12개가 아닌 11개입니다.
2)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연간 출근율 80% 이상
매월 개근 연차는 입사 후 12개월까지만 주어집니다. 입사한 지 N년이 되었다면 연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산정됩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 α)의 연차 휴가를 받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 연차 휴가 계산법
연차는 입사 후 무조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주어지면 사용하기 전까지 영구히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사용 기간도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텐데요. 올 한 해, 나는 얼마만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잡코리아와 함께 근로 기간 별 연차 휴가 계산법을 알아봅시다.
1) 계속 근로 1년 미만 및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
신규 입사자의 경우, 성실하게 근무를 하더라도 입사 시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1년간 출근율이 80%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도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1.1.1.~2021.12.31.까지 출근율이 80% 미만이었지만 2021년 1월, 2월, 12월에 개근했다면 이 근로자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차는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처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 소멸 기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다릅니다. 이 경우 소멸 기준이 되는 날짜는 연차 지급 날짜가 아니라, 최초 입사일입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받은 유급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연차는 그대로 소멸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불가하니 되도록이면 기간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1년간 80% 이상 출근 근로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이상을 달성했다면 2년차가 되었을 때 지급받는 연차는 총 15일입니다.
3)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근속 연수 2년마다 1일씩 더 지급받습니다. 다시 말해, 입사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하루가 늘어나 매년 16일을 받고, 입사 후 5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2일이 늘어나 매년 17일, 7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3일이 늘어난 18일, 9년이 되는 시점에는 4일이 늘어난 19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4) 육아 휴직자
육아 휴직은 연차 일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은 출근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역시 15일 이상, 25일 이하의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휴가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1)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 즉 기본급 외 지급되는 각종 수당, 성과급, 상여금이 포함되는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구체적인 사례로, 월 급여 3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연차가 3일 남은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300만 원+(240만 원/12)=320만 원
- 시간급 : 320만 원/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15,311원
- 1일 통상임금 : 15,311원X8시간=122,488원
- 연차수당 : 122,488원X3=367,464원
2)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전에 2번에 걸쳐 연차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소멸 6개월 전인 날짜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촉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의 남은 연차 사용 시기를 회사가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회사 입장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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