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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올해 신규 10만 명 신청 시작! (1/4~)

잡코리아 2021-01-07 16:50 조회수22,060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일부터,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대상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 원)와 기업(3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업이 해당 제도를 신청한 상태에서만 재직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군필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한 경우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며,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라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에는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 상황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과 청년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일부 제도가 개선됩니다.

[변경 사항]
1) 2 - 3년형, 만기금 1,600만 원 → 2년형, 만기금 1,200만 원
2) 일반적 휴업으로 인한 납부 중지 기간 6개월 → 최대 12개월
3)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 →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중도해지 환급금 수령 가능
4)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조사, 피해자 보호 등)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 →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금까지 약 38만 명의 청년과 9만7천여 기업들이 가입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을 만큼 참여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은 커리어를 쌓고 목돈을 만들 수 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과분석 결과, 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88.1%가 전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력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제도의 우수성은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도 공제 지원을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단순히 금전적 혜택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경력 형성 효과 및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낙심은 금물입니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 성과보상금 형식으로 받는 것인데요.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다양한 근로자 지원정책들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잡코리아 조현정 에디터 joehj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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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1*** 2021-02-12

    잘먹었습니다~ 답글달기

  • hyuk*** 2021-01-14

    잘먹었습니다~ 꺼억~ 답글달기

  • hid*** 2021-01-13

    나라 돈은 빼먹을 수 있을 때 존나게 빼먹는게 답이지. 답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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