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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꼭 체크해야 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

잡코리아 2020-07-06 16:30 조회수48,624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납세의 의무’가 본격적으로 와닿게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과 소득세 내역을 보면 연봉이 무의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감세 정책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인데요. 청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 타이틀로, 수혜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의 취업, 중소기업의 장점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01) 15~34세의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자산 5천억 원 미만 및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세의 90%가 감면됩니다. 단, 연 15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곳에서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죠. 또한,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감면 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곳이 중소기업이라면 혜택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직한 곳에서 신청을 새롭게 해야 하죠. 또한,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의 업종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제도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18년 개정돼 기간, 감면율, 연령 등 모든 부문에서 세정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기한을 잘 체크하여 꼭 신청하고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가면 제도를 늦게 알았거나, 감면 기간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 중 일부를 감면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 후 가능하다고 하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참고해 주세요!

 

 

잡코리아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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