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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살펴보기

잡코리아 2018-01-11 18:36 조회수13,765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살펴보기  

사회초년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단어지만 막상 자세히 모르는 이들이 많다. 주택청약제도만 잘 이용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질 수 있다! 사회초년생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 개념을 쉽게 정리했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종합청약저축, 어떻게 가입하나?


국내거주자라면 연령이나 자격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농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은행 등 주택청약상품을 다루는 은행을 찾아 자유롭게 가입하면 된다. 매월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비교적 적은 금액도 납입이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사회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주택청약제도로 어디에 입주할 수 있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정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차체가 건설한 25평 이하의 주택이나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25평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초과 주택과 민간에서 건설한 주택들을 말한다.

 

누가 1순위에 해당하나?


 

누구나 주택을 분양 받을 수는 없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자격을 갖는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24회 이상 납부, 비수도권지역은 6회 등 지역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니 확인해야 한다.) 40㎡ 초과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그 이하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1순위 우선권이 주어진다.

 

특히,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이 아닌 납입횟수로 1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도 도전해 볼 만 하다. 일찍부터 시작하자.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년(수도권 외 지역은 달라질 수 있음)이 지나야 하고, 납입금도 지역별로 설정된 예치금 이상이 되어야 자격 조건을 갖는다. 예를 들어, 85㎡ 이하의 주택인 경우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의 예치금 기준이다. 

 

주택청약저축, 이런 점이 좋다!


가장 큰 이점은 분양 경쟁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해, 연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무주택자만 가능)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에 따라 1.8%까지 이율이 적용되어, 일부 적금보다 높은 이율을 자랑해 사회 초년생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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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황소현 기자 sohyun8832@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잡코리아(유)에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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