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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잡코리아 2016-08-17 09:00 조회수28,389





 

 

(사진=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실직을 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하여 실직자들의 경제적 고민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했다.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직자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실업급여.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실직을 한 혹은 이직을 계획중인 당신을 위해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직자를 위한 제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은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당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한다.


상병급여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일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취업 촉진 수당은 다시금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는데, 해당 제도에 따른 요건은 상이하다. 연장급여도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와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한데 이 역시 종류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_ 수급자격/수급절차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단,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자격 부여)


수급절차
실업상태경우 ->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 -> 구직급여 연장지급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_ 지급액 계산법

  
수급액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의 곱으로 결정된다. 상한액, 하한액은 2016년 기준 1일 43,416원으로 동일해 졌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아래표 참고)

 

*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연장급여이며,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25살 취준생 A양이 한 회사에서 1년간 인턴생활을 했다고 하자.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1년이며, 이직 전 3개월간의 월 급여액이 130만원이라고 할 때. A양은 1일 평균 금액을 43,416원 받을 수 있다. 위 도표를 통해 예상 지급일 수를 계산한다면 90일 정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총 예상 수급액(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수)은 3,907,440원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당수급하면 형사처벌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해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바로 중지된다. 뿐더러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례
-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A씨. A씨는 실업급여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수령하고(고용보험 신청 X), 실업급여 수당을 받았는데요.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 퇴사를 한 B양. B양은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회사 측 권고로 실직했다며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이 역시 수급자격 신청 과정에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C군은 실업급여는 받고 싶으나 아직 취업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텅텅빈 이력서를 기업에 제출하는 등 허위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이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에 해당합니다.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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