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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금이 갈수록 줄어든다! 임금피크제가 뭔데?

잡코리아 2016-08-02 14:55 조회수20,152



 



 

 

(사진=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청년들은 날이 갈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중장년층은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한다(잡코리아 설문 - 직장인 체감 퇴직연령, 남녀 직장인 1,406명).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 두 가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 해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임금피크제가 어떤 취지로 마련됐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잡코리아가 알아봤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기준 연령 이후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삭감해 줄여나가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거나 혹은 퇴직 연령이 지났음에도 고용을 연장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 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이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이유는 단순 중장년층의 노후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인건비의 부담을 줄여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진행됐다. 임금피크제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위주로 빠르게 도입됐고 현재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300명 이상 고용회사 300개사 중 4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상공회의소 '정년 60세 시대의 기업대응 실태 조사').

임금피크제는 총 세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정년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이 바로 그것이다. 정년연장형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고용연장형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전제로 정년부터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과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다시금 나뉜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형은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줄이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금피크제 좋은점 vs 나쁜점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갖는다.


우선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좋은 점은 중장년층의 고용상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체감 퇴직 연령’에 대해 남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이 생각하는 퇴직연령은 50.9세에 그쳤다. 지난해 조사 당시 52.1세에 비하면 1년 만에 1.2세가 낮아진 연령이었다. 백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50세에 퇴직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분명 반가운 제도임이 확실하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신규 채용에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2013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비해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직장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됐다. 법안의 개정으로 장년층의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으나, 자연스레 청년 신규 채용 규모는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 들게 되고, 이는 신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반대로 임금피크제의 단점 역시 치명적이다. 중장년의 임금을 줄인다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 이전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줄게 되면 근로 의욕이 상실 됨은 물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하락되어 생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앞서 신규 채용이 증가 된다고 예상됐던 것과 달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신규채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난다는 것은 퇴직자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신규 사원을 채용할 여지가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임금피크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여겨지는 중장년의 임금 수준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55세 이후부터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간 1,08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감액 후 임금과 지원금이 합쳐진 금액이 7,25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임금이 감액된 후에도 연간 소득이 7,250만원인 근로자는 지급 제외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이슬비 인턴사원 dri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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