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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평에 월13만원인 집이 있다?! 핵저렴 청년 전세임대주택 알아보기

잡코리아 2016-07-27 16:21 조회수65,119

2016년 국토부는 ‘대학생 임대주택’ 제도의 범위를 대학생에서 취업 준비생으로 넓혀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다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이고, 기존의 제도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좋은일 연구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이미지 출처 =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DB)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찾으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재임대를 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


1. 대학생

  -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 군 출신 학생이며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2016년 복학예정자/편입예정자 포함


2. 취업 준비생

  - 취업 준비생은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에 한함
  - 2016년 대학 졸업예정자 중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포함

 

신청순위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 100%이하 장애인
3순위. 일반적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대상주택


임대주택은 대학 소재 지역 내(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도 지역)에 있어야 하며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된다.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15평 미만 이어야 하며 50㎡(약 15평), 공동 거주 신청시 60㎡까(약 18평)까지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자의 경우)의 주소지(시,군)를 제외하며 당첨 이후에는 지역 이동이 불가하므로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ㅣ수도권 8천 만원
ㅣ광역시 6천 만원
ㅣ기타지역 5천 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 시 예외 인정 가능.

 

임대조건


- 임대 보증금 : 100만원(저소득가구 대학생, 취업 준비생) 또는 200만원(일반가구 대학생, 취업 준비생)
- 월 임대료 : 연1~2%(저소득가구 대학생, 취업 준비생) 또는 연2~3%(일반가구 대학생, 취업 준비생)

 

ㅣ전세지원금 8,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저소득가구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8,000만원 - 100만원) × 2% ÷ 12] = 131,660원
*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3순위(일반가구 대학생, 취업 준비생)
(임대보증금) 2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8,000만원 - 200만원) × 3% ÷ 12] = 195,000원
*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ㅣ전세지원금 5,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1순위, 2순위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원(기본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 액 75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175만원) × 2% ÷ 12] = 80,410원

*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3순위로서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500만원(기본 2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 액 300만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3%(연) ÷ 12개월]
= [(5,000만원 - 500만원) × 3% ÷ 12] = 112,500원

* 월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3회까지 계약 가능하여 최장 8년 거주 가능하나, 대학생이 졸업 또는 취업 준비생이 취업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다.

 

대학생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 등본상 부모 주소 분리 시 분리된 부모 등본 추가 첨부(국내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재외국민은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첨부)
- 기혼자의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등본 추가 첨부(부모 등본 불필요)
- 소득확인 대상자 중 임신중인 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행한 임신확인서

 

2.   재학증명서
- 16년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또는 재적증명서) 첨부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가입 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내역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건강보험공단)

 

# 해당자에 한함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본인의 등본에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발급
-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말소자 초본 등 추가 제출)

 

2. 장애인등록증
- 2-3 순위 중 장애인가구는 첨부(신청자가 장애인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됨)

 

3.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첨부

 

4. 아동복지시설 관련 서류

- 1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한해 시설 퇴소 확인서 및 시설등록증 첨부

 

단계별 방법 알아보기


1. 입주신청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첨부(스캔)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서 신청


2. 대상자발표 : LH 청약센터 게시(https://apply.LH.or.kr)


3.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가 직접)


4.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체결
- 임차인/임대인/법무사가 부동산에 함께 모여 계약 진행.
-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부모님과 분리되어있는 경우 따로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도장, 계약금(보증금-가계약금)


5. 입주


6. 입주자 의무사항
- 일정 기간 동안 전입신고
- 주민등록 이전 및 주민등록표등본 공사에 팩스로 제출

 

기존의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와 달라진 점은?


1) 대학생 + ‘취업 준비생’도 임대주택이 가능.
2) 집주인이 소득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꺼려하던 선 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불필요.
3) 학생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한 부모 가족 증명서 불필요.
4) 계약일정 단축 1주일 -> 1~2일
5) 전세임대 유 경험자와의 멘토링 제도
6) 전세임대 중개물건 실적(20회 이상)이 많은 주요 거래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ㅣ 이상겸 인턴 y_c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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