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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면접 철저히 대비하자! 인성교육진흥법, 찬성과 반대 근거는?

잡코리아 2016-06-27 17:37 조회수6,019

   

 

   

 



   

 



 

 

지난 2015년 7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2014년 역대 최다 규모인 10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당시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은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뜻한다. 이 법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장이 매년 인성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하고 교원들의 인성교육 연수도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만큼 논란도 컸다. 과연 인성교육진흥법은 타당한 것일까?

 

 

 

인성교육진흥법, 필요하다 - 찬성 

 

1. 교육 변화의 시작이다

법제화한 인성교육만으로 국민의 인성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아니다.

최소한의 강제 교육으로 인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시작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입시 위주로 흘러온 교육 시스템이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차차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간다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해 인성교육을 담당해야 할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이다.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조기 예방, 나아가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폐지돼야 한다 - 반대 


1. 인성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인성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가정 및 주변의 교육으로 쌓이는 것이다. 주입식 교육으로 인성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또한 인성의 등수를 매기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새로운 분야는 인성 진흥이 아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뿐이다. 

 

2.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학생들에게만 적용함으로써 마치 학생들의 책임인 양 호도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잘못된 인성의 부재는 단순히 인성 관련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인성을 기를 수 없는 환경, 이를테면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취업난 등 인성에 눈 돌기 어려운 환경에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환경은 무시하고 단순히 교육만으로 인성을 진흥할 수 있다는 의견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제언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인성을 의무교육의 범주에 포함해야 하는가로 시행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주제임을 기억하자.

최근 불거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예시로 자신의 논지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소 사회 문제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을 드러낼 수 있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 김태진 컨설턴트 fabm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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