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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02 교육·보육·가족 분야

잡코리아 2022-01-27 10:00 조회수4,706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씩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교육·보육·가족 분야입니다.

 

[목차]

1.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2.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4.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5.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6.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7.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8.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9.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1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1.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사립 초·중·고에서 사무직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무직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합격 취소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2.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 규정과 행동강령 마련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 사학기관 종사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합니다.

■ 사학기관이 정관 또는 규칙으로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행동강령의 내용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3.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2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서민·중산층) 학자금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원에서 연 390만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8구간은 연 67.5만원에서 연 350만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원을 지원했으나, ’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다자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셋째 이상인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인적 공제 총액(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원씩 공제)

예)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이 1,080만원인 4자녀 가구의 자녀가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셋째ㆍ넷째 각 40만원씩(총 80만원) 공제한 최종 소득인정액(1,000만원)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4.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22년 기준, 4인가구 256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초등학생은 33만 1천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1% 인상하였습니다.

 

5.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의 학습·상담 등 지원

2022년 3월 이후,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등 학생 누구에게나 학습보충이나 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초·중등 학생(튜티)의 경우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에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업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하며 동 사업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6.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그동안 학부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대학원생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학생 중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인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이 유예되어 상환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보다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ㆍ 대상: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또는 입학하는 대학원생

ㆍ 지원기준: 기초·차상위를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 지원대상 외 대학원생은 현행처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

ㆍ 대출연령: 만 40세 이하

ㆍ 대출규모

- 등록금: 석사과정 6천만원 / 박사과정 9천만원 한도

(학사과정부터 누적 금액, 대출원금 기준)

- 생활비: 연 3백만원(학기당 1.5백만원)

ㆍ 금리: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 (2022년 기준, 1.7%)

ㆍ 상환방법: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매년 교육부장관 고시)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의무상환액 =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기준상환율(25%)

 

7.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강화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 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8.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직여성들에게 선제적·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경력단절 예방을 강화합니다.

■ 여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경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에게 위험신호
    이전부터 예방 서비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됩니다.

■ 강점진단·심리검사 등 개인별 유형과 상황을 사전에 정확히 진단하여 고용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노무·법률, 심리 상담, 돌봄정보 연계, 경력설계·개발·관리 등

■ 아울러 유사한 상황과 요구를 가진 개인을 그룹핑하여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코칭, 멘토링 등을 통해 서로가
    윈윈하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경력관리를 지원합니다

 

9.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사업 소득 30% 공제 도입

양육과 생계를 혼자서 책임지며 일하는 한부모가족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도입합니다.

■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만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만 25세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근로의지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가 적용되면 약 1만 5천명이 새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일하는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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