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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꿀정보! ② 주거 혜택

잡코리아 2021-12-01 17:00 조회수5,800

 

중소기업 근로자 여기 모여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지원금, 주거, 기타 혜택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2편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해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호당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희망자는 기본서류 구비 후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담 이후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찾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심사 대기기간은 1~2주가 소요됩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행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하면 됩니다.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7천만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10년 동안 최대 연 3.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상품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입 기간이 2023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되었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6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9개의 우리, 신한, 대구, 부산, 경남 KB국민, IBK기업, NH농협, KEB외환은행 중 원하는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해당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세대주 3개월 이상 유지)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년이내 세대주 변경후 3개월 이상 유지)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상품 특징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5%의 우대금리 추가제공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연간불입액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혜택 적용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김가현 에디터 kimg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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