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잡코리아 2021-09-24 11:00 조회수17,60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새내기 근로자들의 필수 신청 요소나 다름없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 종료 후 이?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만족스러워 계속 재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그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종료 후 해당 기업에서의 장기 재직이 확정됐을 때 신청하기 좋은 사업이 새로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여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잡코리아와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추가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기업과 청년공제 만기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3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목돈 지급
#지원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3년형) 만기 후,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 중이면서 직무기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를 배출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조건
■ 가입기간: 3년(36개월)
■ 부금납입: 기업과 핵심인력이 각각 14만 원씩 공동 납부(1:1비율, 정액적립)
■ 가입기간: 3년간 1,008만 원(월14만 원x2x36개월) +복리이자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비교
구분 | 내일체움공제 |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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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중기부 | 중기부+고용부 |
목적 | 핵심인력(재직근로자) 장기재직 및 인력양성 촉진, 자산형성 지원 | |
개입대상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재직근로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근로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 배출 중소(중견)기업 |
가입기간 | 5~10년 | 3년 |
납입비율 | 핵심인력 : 기업 = 1 : 2(이상) | 만기 근로자 : 기업 = 1 : 1 각각 월 14만 원씩 정액적립 |
적립금액 | 5년간 2,000만 원 이상 | 3년간 1,008만 원 (근로자 504만 원+기업 504만 원) |
우대혜택 | 세제지원* 및 중기부 지원 사업 우대 *기업: 손비인정+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근로자: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소득세 50% 감면 |
기재부와 협의 중(추후 확정) |
기대효과 |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기술력 및 노하우 축적, 기술전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한 인력유입 확대 등 |
|
시행일 | 2014. 8. 21 | 2021. 10. 중순(잠정)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지역본?지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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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2106-7435 | |
서울동남부 | 02-2023-4330 | |
서울북부 | 02-769-6419 | |
인천 | 032-837-7027 | |
인천서부 | 032-560-2375 | |
경기 | 031-260-4928 | |
경기동부 | 031-760-9007 | |
경기서부 | 031-783-0615 | |
경기남부 | 031-899-9104 | |
경기북부 | 031-920-6738 | |
강원 | 033-269-6933 | |
강원영동 | 033-649-9374 | |
대전세종 | 042-281-3737 | |
충남 | 041-589-4584 | |
충북 | 043-230-6812 | |
충북북부 | 043-841-3613 |
지역본?지부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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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63-210-9927 | |
전북서부 | 063-460-9822 | |
광주 | 062-600-6016 | |
전남 | 061-280-8023 | |
전남동부 | 061-729-1577 | |
제주 | 064-754-5159 | |
대구 | 053-606-8419 | |
경북 | 054-440-5922 | |
경북동부 | 054-288-7351 | |
경북남부 | 053-603-3333 | |
부산 | 051-630-7428 | |
부산동부 | 051-745-5926 | |
울산 | 052-703-1160 | |
경남 | 055-270-9778 | |
경남동부 | 055-310-6617 | |
경남서부 | 055-751-290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는 정부지원금은 없지만 기존 근로자:기업=1:2이던 내일채움공제의 적립비율과 기간(5년)을 조정하여 지원대상의 부담을 완화한 공제입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연계형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내일채움공제 콜센터(1588-6259)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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