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에 설립되어, 그 동안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
지를 위하여 금융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금융
회사의 대형화, 겸업화 등으로 금융권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개별 금융회사
의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짐에 따라 금융시스템내 예금보험공
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
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리스크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부실 사전방지에 최
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기에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
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
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
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
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
도입니다.
사업내용 :
1. 예금보험기금 조달
예금보험기금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동기금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의 보험료, 정부와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의 출연금,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으로 조성합니다.
2.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징후가 감지된 기관에 대한 임점조사와 부보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평가 모델을 통하여 부보금융기관의 부실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함
으로써 기금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부보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기관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
습니다. 또한, 최소비용의 원칙,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의 원칙, 투명성 · 객관성의
원칙하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금융기관과의 경영 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체결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
사가 이를 대신 지급합니다.
5. 지원자금의 회수
예금보험공사는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지원자금을 회수하고 있
으며, 예금자 보호법 및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또는 직원)가 파산
관재인으로 당연 선임될 수 있게 됨으로써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6.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추궁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
다고 인정되는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
함)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엄격하
게 부실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
고 환수함으로써 책임추궁 효과와 채권회수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