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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튜디오 급여/시간/계약

조회수 480 2021-01-28 작성
3개월 수습기간 수요일만 휴무 (월,화,목,금,토,일) 오전9:30~7:30분까지 10시간 근무 월급 70만원이고
근로 계약서 쓰는데 교육비 무급으로 쓴다고 그리고 메이크업 재료 부족한거 사라는데 이거 나중에 시급 다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후 130~150만원 5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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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13155 디자인·CAD / 5년차 Lv 1

    샵도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월급70이라뇨... 그 스튜디오 너무하네요 교육은 전문가에게받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에서 제외된 교육비라면 100만원정도인데 매일교육 해주는것도아니고 그렇게 제시하는 스튜디오는 안다니시는게나아요.
    3개월이후에도 150만원이 최대라면 돈이없는데 사람을 고용하면안되죠. 시급으로 쳐주는 스튜디오 별루 없습니다. 거의 그냥계약서와 월급으로 협의본것으로 끝나요.
    알바개념으로 시급으로 쳐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못받을확률이 큽니다. 잘생각하시고 본인의 역량을 더 키우시고 좀 더 나은 스튜디오를 찾으시는게 좋을것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1-01-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476989 뷰티·미용사 / 4년차 Lv 1

    아직도 그런 도라방스 회사가있나요?ㅋㅋㅋㅋㅋ그거완전 신고각이에요 직원 돈도못줄정도로 매출안나오면 사람을쓰지말던가 걍 회사접으라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뽑아서 등골뽑아먹는거 진짜 진절머리나네요

    2021-01-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86844 회계담당자 / 14년차 Lv 3

    지금 님이 계신 업종이 거의다 근로기준법에 취약한 업종입니다. 메이크업, 사진, 의상디자인, 방송작가, 특히 방송계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3개월 이후에 150만원을 줘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지금 님이 계신 업종은 기술과 인맥을 넘히기 위해 보조를 자처해서 하는 업종입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시급을 다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취업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1-01-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