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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상조회비, 연봉관련 질문이요!!

조회수 1,749 2020-11-01 작성
1. 4대보험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급여의 3.3%를 공제한 금액을 받습니다. 그럼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따로 납부하게 되나요?

2. 매달 상조회비 목적으로 1만원씩 또 공제가 된다는데, 상조회비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어지나요? 퇴사할때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3. 이직전 직장에서는 4대보험가입으로 세전 월급이 지금보다 높았으나 세후는 똑같이 받습니다. 제가 손해보고 계약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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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09699 11년차 Lv 4

    1. 건강보험은 개인이 내야 합니다.
    2. 상조회비 관련은 회사에 직접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3. 본인 선택의 몫이겠지만 반드시 개인 사업자를 할 필요가없으신거라면 근로소득자로 입사하시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시는게 아니라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거라면 더욱 근로소득자가 유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0-11-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87156 유치원·보육교사 / 5년차 Lv 1

    1. 건강보험료를 내주시지 않는다면 따로 내야 하지 않을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4대보험이 되어야 대출을 받을 때 조차도 4대 보험의 가입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는 회사를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조회비는 저는 5만원 정도 냈었는데 원장님 추석 설비 선물과 선생님들끼리 생일선물이나 상당하실 경우에 썻던거 같아요 다시 받을 순 없어요
    3. 세후가 같다면 월급으로 따지면 괜찮은 거지만 다시 말하짐나 4대보험이.. 가입되는 회사로 가시는 게 현명합니다

    2020-11-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73472 유치원·보육교사 / 7년차 Lv 1

    1.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아마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회사측에 묻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건강보험료도 따로 납부해야하고, 퇴직금 관련하여서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이전직장이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2020-11-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