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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촉직 채용
다음주에 면접 보러가는데 위촉직 채용이더라구요
위촉직이 계약직 같은건가요 ?
위촉직이라는 근무형태를 처음 들어봐서 뭔가 찝찝하더라구요,,,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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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첫 직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첫 직장이 인생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을 , 직장을 구분하는 건 좀 그렇지만, 가능한 한 정규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본인이 직장생활하면서 자부심 느끼면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2023-08-01 작성 -
mentor6740975 Lv 1
위촉직은 개인사업자인걸로 아는데....
개인사업자 혹은 특수직종 종사자를 보통 위촉직으로 하던데
보험판매인 혹은 학습지선생님 등이 위촉직으로 대부분 많이 뽑히더라구요2023-04-20 수정 -
안녕하세요.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위촉직은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만든 직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어떤 직무나 직책을 부여합니다. 임원 위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과 유사한 형태이며 이외 다른 위촉이라 함은 프리랜서 계약(보험 설계사 등)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원 위촉을 아니실 것으로 판단되오며 후자인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023-04-19 작성 -
보험모집인이 위촉직입니다.
말그대로 명함만 파주고 알아서 영업하고 마진 챙겨가고 회사는 투자 1도 없고..손해도 없고 ~실적없으면 한푼안줘도 되고..법적보호 하나 못받고2023-04-17 작성 -
월급제 아니고 수당제같은것들 있죠?
니가 영업을해서 100만원어치를 팔면 그중에 10%를 너에게 주마 이런거요2023-04-16 작성 -
위촉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니 정규직과 다를 바 없겠죠.
다만 어떤 특정한 미션을 위해 임명한 자리인 만큼 기간제일 가능성이 높겠죠.2023-04-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