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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50%

조회수 625 2023-03-26 수정

프랜차이즈 대형 어학원이고, 제가 면접 본 곳은 본원은 아닌 분원입니다.


1. 2개월 수습기간이고 급여 50%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시간은 원래 8시간인데 수습기간동안은 4시간만 일하구요. 괜찮은 건가요?


2. 주말수당은 기대 안 하는게 좋을까요? 격주로 토요일 출근(4시간 근무), 시험기간 4주동안 토요일 출근이 정해져 있어서 주말수당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신 학원 경력은 있지만, 첫 이직이라 모르는 게 많아 질문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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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좋은 댓글들이 달려도 채택안해서 포인트도 지급안하고, 좋아요만 누르고 답변만 쏙 얻어가는 얌체 같은 글들이 있는 듯 해서 이제 답글 안하려다 글쓴님까지만 작성해보겠습니다.

    글을 자세히 안적으셔서...참고만 하시고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습기간에 몇 퍼센트만 지급한다 이렇게 조항을 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저임금은 되야 합니다. 그리고 10시간 근무시키고 절반인 5시간 어치만 지급한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일 겁니다.

    2. 그런데 예를 들어, 총 8시간(1시~9시)인데 그중에 총 4시간(2시~6시)만 근무하고 퇴근한다면 4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정확히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대로 급여를 50퍼센트만 지급한다는 말은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근무시간을 2개월간 절반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당연히 급여가 절반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3. 글쓴님이 하셔야 할 것은, 수습2개월 계약서 1부, 그리고 본 계약서 1부 이렇게 총 2종류의 계약서를 각기 작성해달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각 계약서에는 정확한 고용주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요일, 출퇴근시간, 주당 시수, 업무내용, 인센티브 조건, 기본급(주중근무분), 격주 주말수당 별도 계산, 지급일자, 지급방법, 세금공제율, 4대보험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식 따로 없고 모든 조건을 작성하면 그게 계약서입니다. 이렇게까지 써본 적 있네 없네 하며 계약서 작성 거부하면 그런 곳은 애초에 시작안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4. 4월이 내신 시작이지요. 내신 경력이 있는데 굳이 수습 2개월 후 고용 취소나 시수 보장 안 될 확률을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하시겠습니까. 초임도 주말수당 지급 하는데 경력자를 주말수당 따로 계산 안하는 곳이네요. 특강 비율제는 한다던가요. 실력과 노력만큼 요구해 보세요. 이건 계약입니다.

    5. 시급으로 얼마 받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고 월급으로도 계산해보세요. 주말근무수당도요.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바랍니다.

    2023-03-2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49724 외국어강사 / 7년차 Lv 2

    학원이라고 해도 너무 후려치기 당하신 듯 ㅜㅜ

    2023-03-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89611 학원강사 / 14년차 Lv 1

    1.수습기간 중 토요일 4주에 대한 수당은
    별도 책정이 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2. 일 근무시간이 50%여서 급여 50%는
    괜쟎지만 추기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이
    필요핼것같습니다
    3. 위탁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후
    본인과 학원측 각1부씩 보관하셔야 합니다
    4.주말수당은 근로기준 주간 법정시간 충족여부확인 후 계약시에 주근무시간과 함께 명시되어야합니다
    아는데로 올려봅니다~

    2023-03-2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