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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잘아시는분있을까요

조회수 319 2023-02-27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A회사에 재직중이며 B회사로 이직하려고합니다.

A회사에 2월13일경 3월31일에 퇴사하겠다고하였지만 얼마안되어 B회사에서 이직제의가와서 퇴사날짜를 3월 10일로 땡기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직날짜는 3월13일이고요

A회사는 작년 정부사업과제에 연구원으로 제 이름을 넣었고 3월말까지 4대보험을 A회사에서 유지를 해야한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걸로 너의 월급을준다 퇴직금을 준다면서 4대보험상실을 거절하는상황입니다

B회사에 전화해보니 안된다. 그렇게 될경우 회사도 본인도 불리해질수 있다 라고합니다.

어쨋든 B회사로 이직을 해야하는데 A회사대표에게 2월말까지로 처리부탁한다 말을하니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 안된다 라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과제같은거 중도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자체적으로 4대보험상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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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26017 포토그래퍼 / 10년차 Lv 3

    정부과제는 회사의 문제이지 본인한테 불이익은 없어요. 정부지원금 타서 직원한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거 같은데, 보통은 한달전 퇴사 통보하는게 통상입니다. 3월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되는데.... B회사 출근을 조금 미뤄보시고 안될경우 A회사에 한달전 퇴사 통보했으니 처리해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안된다고 하시면 노동부에 문의해보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가장 원만한 방법은 B회사 출근일을 조정하는걸로 보입니다.

    2023-03-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실신고를 못합니다.

    A회사 대표가 이미 신고가 들어갔다고 말했지만, 건강보험은 1일 기준이고, 나머지는 10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2월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실신고 가능하고, 반영 가능합니다.
    아마 정부과제 때문에 상실신고를 안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A회사는 상실신고를 안해주고, B회사는 신고를 하면 이중자격이 됩니다.
    저도 이중자격이 된 적이 있었는데 빨리 전직장 연락해서 상실신고해달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정부과제는 인건비를 신청해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퇴사하면 누군가 있어야 인건비를 신청하겠죠.
    그 누군가가 없으니까, 찾기 힘드니까 A회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달 남겨두고 연구원이 교체되는 것도 좀 그렇구요.

    2023-02-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