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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잘 아시는분있으실까요

조회수 2,032 2023-02-24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3월 10일에 퇴사후 3월13일 새로운곳으로 이직하려고합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다니고있는 회사를 A회사 이직할회사를B회사라고 지칭한다면


A회사에서 작년에 정부사업에 제 이름을 넣어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3월말까지는 급여가 나오고 10일에 대한 급여 지급 후 나머지 차액은 A회사에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3월말까지 A회사에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는데요


대표말로는 아마 중복은 안될거다 1일 입사가 아니면 원래 첫달은 4대보험을 안낸다 라고하는데 이직시 이부분이 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된다면B회사에 이부분을 알려야하나요?


채용취소가 될까 걱정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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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3905 품질관리자 / 13년차 Lv 5

    4대보험은 가입 상실일 기준입니다
    퇴사일에 상실신고를 안해주면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신고를 못해요

    이거 때문에 퇴사할 때 회사랑 사이좋게 나와야 합니다
    10일이든 20일이든 돈계산도 정확히 해주고 급여명세서를 줘야지
    받아서 퇴주고 이러면 안됩니다

    법으로 안된다는 게 아니라
    일이 복잡해져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제대로 해야하구요
    정부지원금 받느라고 서류를 3월말까지 근무하는 인력처럼 넣은 거로 보입니다
    퇴사하는 회사와 상의가 다 되도

    이직할 회사에 해당 내용을 상의를 하셔서
    4대보험신고 4월1일로 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은
    새로 이직하는 회사 입사일이 4월1일이 되버리죠

    그냥 법대로 하시는 게 안복잡하고 편합니다
    이메일이든 녹취든 증거를 남기셔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023-02-2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밥벌이14년차 포토그래퍼 / 11년차 Lv 2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지만 고용보험은 입사한 날 기준으로 계산되요.
    만약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겸직이 금지된 곳이라면 고용보험으로 문제될수 있어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문제가 없는지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전 회사에서 계속 우긴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나 문의를통해 해결하시는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전회사가 나라사업 돈 받으려고 꼼수쓰는 상황이므로 님은 당당하게 전회사와 현회사에 문의하세요~

    2023-02-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