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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잘렷는데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되있어요..

조회수 8,885 2018-08-30 작성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제가 다니고있는 직장에서 일방적으로잘리게되었습니다..그전까지 저는 사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어있던 상태였고 일요일 빼고는 공휴일날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했습니다.. 그런데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을안했고 저는사대보험이 가입이안되어있다는것도 늦게서야알게되었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있어야되고.하루라도 빨리 이직을하고싶은데 저는 그전에 제가.받아야할 임금을 제대로받고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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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6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13814 품질관리자 / 1년차 Lv 1

    저랑 같은 경우네요ㅎ 저도 F1 이라는 LG유플러스 기업형 대리점에서 일했는데 나름 회사라 4대보험 해줄 줄 알았는데 담당 팀장에게 4대보험 하는가 물어보니 안해준다 고 하네요 그리고 출근 4일 차되는 날 일방적으로 점장에게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열받아서 신고 하고 싶습니다.

    2022-03-04 작성
    여기까지 새 답변입니다.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63851 13년차 / 99학번 Lv 1

    가까운 고용노동부(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시고 임금체불신청 하시면 되요
    귀찮으시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꼭 신고하셔서 받으시길 바래요
    신고하시면 노동부에 기록에 남기때문에 다음에 그곳에 입사하게 돼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2019-0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509646 01학번 Lv 1

    통장으로 급여 받은내역으로 증명되니까
    은행가서 목록뽑아달라고 하시고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가서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라함은 1달치 월급정도로 생각하지면 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되구요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면 연차도 매년15개도 없었던거 같네요
    그것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도 줘야하구요
    월급은 통장으로 받았길 바래요
    그게 젤 빠른 증명이 되거든요

    2019-01-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44374 8년차 / 06학번 Lv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출퇴근 증명만 할수 있으면해당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징수받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고 그전 급여내역서를 가지고 계시면 공제내역과 함께 증거로 이용하세요.

    2018-10-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964067 4년차 / 10학번 Lv 1

    사대보험 다닌 날짜부터 넣을 수 있어요 대신 본인도 안낸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하구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로 전화해보세요^^ 도움되실듯

    2018-10-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650910 3년차 / 10학번 Lv 1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전자근로계약서도 작성이 안되었다면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시켜주셨을 수 있습니다
    사대보험은 원래 회사측과 직원이 반반 부담하기도 하고 회사측에서 해주기도 하는데.. 반반 부담하는 경우라면 월급의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들었을 수도 있었을거예요
    먼저 회사측에 사대보험이 안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게 중요할 것 같구요
    요즘은 아르바이트두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 안 썼다면 벌금을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내야 할 비용일테니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할 것 같구
    일방적으로 잘리셨으면 그거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일이180일 이상인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문의하시면 상담원 쌤이 자세하게 알려주실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ㅠㅠ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바랄께요

    2018-10-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91779 13년차 / 00학번 Lv 2

    노동청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해주실껍니다

    2018-09-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20216 4년차 / 08학번 Lv 1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조정기간이 있긴 하지만 받을수 잌ㅅ습니다

    2018-09-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76126 13년차 / 00학번 Lv 1

    4대보험.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는건 근로계약위반이고 엄연히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고발하세요. 그리고 실업급여부분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2018-09-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31589 16년차 / 95학번 Lv 1

    글을 읽어보니 맘 고생 많이했겠다싶어 마음이
    ...그러네요
    이게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062 975 6200 에 전화해서 물어보심 좋을거같아요
    일단 공휴일에 근무했던 증거물 카톡이나 문자등등 가지고 계심더 유리할거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2018-09-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