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실업급여(비자발적 사유) 해당

조회수 611 2023-01-03 수정

타 지역 이사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곧 퇴사 예정이라서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58113 원무행정 / 6년차 Lv 2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의 경우, 계약만료 또는 해고의 사유에선 해당하나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허나 찾아보니 이사하시는 지역이 3시간 이상소요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글이 있네요.
    단, 퇴사 3개월이내에 전입신고 등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링크첨부가 안되어 네이버에 `거주지 이전 퇴사` 검색해서 봐보심이 좋을 듯해요!

    2023-01-0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90971 사회복지사 / 13년차 Lv 5

    제가 알기론) "현제 근무중" 및 버는돈있음 = `실업급여 못받`으로 알아요.
    단지 "이사사유"만으로 no; 근무계약만기/실업 되야 가능해요.

    (4대보헝)1년근무= 총.합 약 5백주변(?)= (매월-약 3달간 월:)150~200미만)실업수당.

    2023-01-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거리가 인정 되는 거리라면 가능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해당건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면 알려줄 것 입니다

    서울 근무지
    제주도 거주지
    이면.. 실업급여 나옵니다

    버스로 2시간이 아닌 뱅기로 2시간이니깐요

    2023-01-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