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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소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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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4991469 Lv 3
네 가능합니다.
요즘 회사 복지가 좋아서 첫 1년에 월차 개념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서 했갈리시겠지만
연차능 1년 근무후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15일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월에 15일을 받으신후
1월에 다 사용하시고 나오더라도 별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어짜피 하신다면 돈을 더 벌고
연차는 돈으로 받는게 나중을 위해 좋으실것 같네요2023-01-08 작성 -
연차는 1년 근무후 생기는 개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사용한 연차는 지지난해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입니다 또한 입사 1년까지는 연차가 없으며 1개월 근무시 1일의 휴가가 월차 개념으로 생깁니다
2023-01-03 작성 -
원래연차가 입사한 해에는 없고 입사 1년 지나야 생기는 부분이라 근무후 사용 개념입니다.
당연히 다 쓸수 있습니다.
쓰지 않으시면 돈으로 정산됩니다.2023-01-03 작성 -
입사한 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있다가 퇴사하세요.
저 20년 6월 2일 입사. 22년 6월 1일인가 2일 퇴사했다가 연차쓴거 돈으로 게워냈습니다.
퇴사는 가능한데 돈을 게워내죠2023-01-03 작성 -
나갈땐 깔끔하게... 개발자는 직군을 바꾸지 않는이상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월말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2023-01-03 수정 -
그럼 계산은 두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노무법
하나는 회계법
둘중 하나 제일 근로자에게 이득인 것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회사내 특약이 걸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제가 남은 갯수가 몇개죠?? 라구요
만약 1월 입사자로 계산시
12월말 기준으로 계산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서 갯수가 나오는 것 입니다
그러니 정확한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세여^^2023-01-0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