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회수 1,812 2022-12-28 작성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데 내년부터 계약직 전환을 제안 받았습니다.


정부지원 목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했지만 회사 사정상 지원이 불가능하여 해당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표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계약직 운영을 선호하고 1년을 채우기 전에 해고한다는 애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해고를 당하면 이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4
  • 결론은 부당해고 맞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죠

    2022-12-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37324 영업지원 / 10년차 Lv 2

    대표가 그냥 양아치네요. 거부할수 있구요, 강제로 계약직 전환 처리하려고 하면 중거자료 차곡 차곡 쌓으셔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시고 빅 엿을 먹이시고 이직하세요. 아니 지금부터 이직 준비하세요. 저건 대표자가 그냥 글러 먹은 곳입니다 조만간 망할꺼에요.

    2022-12-29 작성
  • 안녕하세요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본인 의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12-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6924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안녕하세요.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불이익 변경을 직원은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고용형태를 변경하거나 해고 처리가 예상될 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