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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 퇴사 사직서 반려(도와주세요)

조회수 10,854 2022-12-27 수정

안녕하세요. 

한달 안되게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텃세와 업무 과중으로 매일 야근하며 결국엔 안맞다고 생각을 해서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기업과 근무자에게 서로 알아가는 기간으로 퇴사를 밝힐시 당일퇴사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일 퇴사통보는 제가 내키지 않아 이번주 목요일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최소 한달전에는 말해야 한다며 사직서를 다시 써오라며 법을 들먹이며 불이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서에도 수습기간 중 퇴사일지라도 한달전에는 말해야 하는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 잘해주셨던 분이었는데 퇴사하겠다고 말하니 태도가 돌변해서 저렇게 나오는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퇴근 때 짐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


혹시 수습기간 중 퇴사해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당장 내일부터 무단결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답답하고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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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0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습기간인 직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회사라면 회사도 문제가 있는거죠.
    질문자님의 직무를 고려했을 때도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한 급여는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1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08390 영업관리 / 12년차 Lv 2

    그래도 책임감 있게 일 마무리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여러 답변들 처럼 크게 문제가 생길것 같지 않지만 급여부분은 정당하게 받으시고 문제가 생길시 노동부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3-05-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50476 아웃바운드상담원 / 14년차 Lv 1

    수습기간이면 정직원도 아닌데 노동법상 한달전 퇴사 고지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1350 고용노동부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2023-01-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433739 8년차 Lv 3

    불이익없어요
    회사이름 뭐에요?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022-1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420877 사무보조 / 18년차 Lv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는 회사측도 사전통보 없이 해고를 바로 할수 있는 것처럼 수습직원도 당일 퇴사통보 할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개월전 퇴사통보 문구가 있다해도 그건 정식직원이 되었을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이 상충이 될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일 퇴사 가능합니다.
    현시점에서 회사측의 법.규정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2022-1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63171 헤드헌터 / 6년차 Lv 5

    내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계약서에 적혀 있어서 확실한건 노동부에 문의해보셔여. 근로계약이라는것이 상호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함이 기본인데 강제성으로 근로를
    유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2022-1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081763 인바운드상담원 / 16년차 Lv 5

    수습기간중 퇴사는 문제되질 않습니다
    다만 페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여 수습전 회사와 구두상 급여및 임금 관련하여 계약쓰신 조항이나 약관 내용에 불이익 및 소송 무단관련 내용 건이 있는지 꼭 확인 해 보세요 ~! 분명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수단 방법 미리 구두계약상 명시 했다며 조항과 약관을 들먹일 겁니다
    사실 한달전 퇴사고지 맞으나, 얼마나 힘드셨으먼 그런 결정까지 내리셨을지 짐작이 가거든요

    힘내시고 ~ 조항 약관 훑터보시고 이상없으시면 괜찮습니다 ;-)

    2022-12-28 작성
  •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래도 마무리는 잘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2022-1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57928 채널관리자 / 16년차 Lv 2

    내규가 어찌되있는지는 몰라도 퇴사는..
    근로자의기준이지
    강제성으로 퇴사를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세한문의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셔요

    2022-1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96210 캐릭터디자이너 / 8년차 Lv 1

    불이익없습니다

    2022-12-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