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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회수 1,115 2022-12-05 작성

이전회사에서 2년 8개월 정도 일하고 1년 쉬고 현재 회사에서 2달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응급 수술을 하게 되어 3주 정도 재택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몸이 아픈건 알겠지만 회사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저를 케어하기 힘들것같다고 그만 두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해당 회사에서는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았고 채용공고에는 3개월 수습이 있다고 써있었지만 계약서 쓸때는 수습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아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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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18621 웹개발자 / 15년차 Lv 3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에 의해서
    권고사직해야하는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같은 곳에
    상담해보고 조치해봄이 어떨까요?

    2022-12-0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우선 전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실직 18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했을 때 180일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마지막 퇴사한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 질문자님 같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질병퇴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작성한 내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12-0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