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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일 1.5배 수당?

조회수 886 2022-11-18 작성

휴일 수를 ‘초과’ 해서 일을 하게되면 그 초과근무일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이 따로 지급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ㅠㅠ

예를 들어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인데 19시까지 일을 하면 초과근무다 이건 알겠는데 휴일 수를 초과? 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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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주 5일 이런거 상관없이
    현재 주 52시간 근무가 법정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것을 휴일 수를 초과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일에 대해 1.5배 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9시부터 19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을 5일 일하면
    주 45시간으로 초과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로 3일정도 하루 3시간 초과근무하여
    9시간이 추가되면
    주 54시간이 되어버려
    법정근무시간의 2시간이 넘게 되고 이로인해
    2시간분량의 초과근무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것을 말할껍니다.
    다른 예시로는 스케쥴로 인해 주 6일 9시간 근무할경우
    54시간이 되고
    이 경우또한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2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일 수당이 발생합니다.
    (음식료,외식,프렌차이즈의 경우 주말근무, 공휴일 근무가 당연시 되다보니 헷갈리실수 있습니다.)

    2022-11-1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28007 12년차 Lv 1

    즉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초과된 근무는 1.5배로 지급 받는겁니다..그리고 스케줄에 없었던 근무날인데 갑자기 연락받고
    근무로 투입이 되어지니 1.5배로 지급 되었답니다 ^^

    주40시간 넘기게 되면 초과근무라 그 초과된 근수시간만큼은 1.5배이고 명절이나 연휴(쉽게 빨간날)도 해당이 되더라구요..그 초과된 근무는 1.5배로 쏠쏠하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페스트푸드쪽 일이였고~
    평일로 주5일 근무 오후 16시부터 자정까지였는데
    밤22시부터는 퇴근 자정때까지 2시간 근무시간는 1.5배에 해당되더라구요
    페스트푸드점에서 8년 근무했었습니다


    2022-11-1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02512 21년차 Lv 1

    법정근로 시간은 52시간이 아니고 40시간입니다. 정확한 정보전달해야할것 같아서

    2022-11-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03246 자재관리자 / 9년차 Lv 5

    주 5일 근무를 해야하는데 주말출근을 한다거나 공휴일에 출근을 할 경우 그 근무일수는 휴일근무, 즉 초과근무하여 그 일수는 1.5배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2022-11-18 작성